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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2.12.27)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12.28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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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위한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합쇼핑몰의 거래정지는 이 조건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몰의 거래정지로 본다.

②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첨부파일 ★221226_상용SW_제3자단가계약_추가특수조건_개정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