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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10.4)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10.05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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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개정본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20922).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