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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22.10.4)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9.19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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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8, 2022. 9. 16.>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0. 4.부터 시행한다.

 

2(안전관리물자의 품명별 세부기준 적용) 13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자체기준표를 제출하여 이미 제조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조등록 유효기간까지 자체기준표를 따르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3(경과조치) 조달청 고시 제2021-32(2021. 9. 29.) 13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이 기준 제13조 제5항에 의한 공고로 본다.

첨부파일 (전문)_조달청_제조물품_직접생산확인_기준_개정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