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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도로공사]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22.8.1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8.08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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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810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이 기준 개정전 종전규정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적용 특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

첨부파일 하도급계약_저가심사기준(20220810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