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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방부]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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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8.02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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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692호, 2022. 8.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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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령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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