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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2.7.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30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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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9).hwpx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