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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시행2022.1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28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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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 .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