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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2.1.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10 조회수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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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