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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2.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31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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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 이 기준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 <삭제>

4(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3.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
3.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