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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1.12.16)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16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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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 1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은 20211216일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3(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인증별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3조제3항에 따른 최대 계약기간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