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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21.12.16)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16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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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 1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216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하여 제5조의2, 6조제1항제1호사목, 6조제1항제1호차, 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은 20211216일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3(중소기업직접제조에 대한 경과조치) 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023. 12. 31.까지로 한다.

4(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인증별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1조제3항에 따른 최대 계약기간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1.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