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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철도공단]재해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1.12.8)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10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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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12.06.)

1(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재해영향평가용역부터 적용한다.

3(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 2] 신용도의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21년 1월 21일 이후에 받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5(업무중복도 적용례)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이 기준 시행 이후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재해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