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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1.1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15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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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590, 2021. 10. 14.)

1(시행일이 훈령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