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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1.7.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06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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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7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3(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3조제1항제4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첨부파일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1년7월5일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