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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1.5.26)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26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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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1.5.25)

17(시행일) 이 기준은 2021526부터 시행한다.

18(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19(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 3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1217일까지 입찰공고한 분까지 적용한다.

20(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2-1], [별표2-2]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10526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