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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1.5.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11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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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 - 31, 2021. 5. 11.>

 

1(시행일) 이 기준은 20215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파일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제2021-3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