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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2020.09.0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2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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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0. 8. 3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6마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 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