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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2020.06.0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24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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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시공경험【15점】

- 5년간 업종실적(13점)

- 지리지형 숙지도(2점)

○ 시공경험【18점】

- 5년간 업종실적(14점)

- 지리지형 숙지도(4점)

경영상태【15점】

경영상태【12점】

감점

○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가점

○ 일자리창출【3점】

감점

○ 안전사고【최대 3점】

○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월)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안)_전문.hwp
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_신구비교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