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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양수산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훈령제510호,시행2019.12.3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1.23 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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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침 주요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용역에 대한 심사절차와 세부기준 마련 등 제시

- 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따라 자체 심사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조~제20조, 별표 1~4)

․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별표 1)

․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별표 2)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종합심사 점수 산정(별표 3, 4)

-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사업 특성을 감안한 자체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등 마련(별표 5, 6)

․ 설계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별표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별표 6)

나. (적용범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1912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