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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019-179호, 개정2019.10.8)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11.04 조회수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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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179, 2019.10.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붙임1]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