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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제2019-011호,시행2019.6.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9.25 조회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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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19-011호('19.5.2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붙임1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이유 및 개정전문.hwp
붙임2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