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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시행일 : 19.07.0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5.27 조회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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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고품질의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당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 납품업체의 종합적인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등급 도입
   ○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 기준 준용

  2.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 기술능력평가 시 ‘기술평가등급’ 도입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서 신뢰품목 구매입찰 또는 제조입찰
       (현행) 기술인력보유(기술사, 기사, 기능사) / 공장등록년수평가(5년 이상시 만점)
       (개정)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
   ○ 세부사항 첨부 참고

  3. 시 행 일 : 2019.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첨부파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20190701)_최종게시용.hwp
적격심사 개정 대비표(20190701 개정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