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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고시금액(2억원)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알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4.16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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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개정(예정)에 따라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 →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42조 제2항 삭제)
○ 적용시기 : 2019.03.05.()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첨부파일 붙임1_국가계약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_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문 및 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