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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 시 행
o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 2018년 1월 18일
o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 시행(2017.4.22.)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사항
o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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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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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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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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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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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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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 하지 아니한경우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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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통한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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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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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 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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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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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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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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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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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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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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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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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말소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
o 수출이행 여부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 수출 이행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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