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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관리법」개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2.24 조회수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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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포일: 2017. 1. 17.(화)


□ 시   행   일 : 2018. 1. 18.(목)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계폐기업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여

    수출 허용(2조제1항 등)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 폐기를 업으로

      하는 것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정의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 부품의 회수, 폐기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기요청한 건설기계의 수출 허용


첨부파일 붙임.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202(2017.1.1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