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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자물자 구매계약 특수조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8.19 조회수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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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와 관련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이 2012년 6월부터 개정하여 공고중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DTE)의 경우 품목당 단가가 포함된 수입신고필증과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 전체 입찰금액의 60%이상에 대한 구성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
2. 품목당 입찰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제출 면제


만약 동 규정을 어겼을 경우 유찰됨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자물자 구매계약 특수조건

첨부파일 20120823_특수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