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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8.19 조회수 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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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계약이행능력 평가 제도 시행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보수품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계
약이행능력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합니다.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조치 불이행, 납품지연 및
계약체결 거부 등 계약이행 불성실 사유 발생시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보증금 추가납부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계약이행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선금지급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도시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재무관리실 계약처 최병문 차장 (☏ 042-615-3605

첨부파일 20130627_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hwp
20130627_계약이행 판단기준 및 페널티 및 인센티브 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