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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계약특수조건 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8.19 조회수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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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설계용역 결과물의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등 공사관련 용역 완료 후
공사준공시까지 하자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증증권을 준공시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
토목 등 감리용역은 기 시행중이며, 전기 등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토록 개선하여
2012.5.21. 시행함
첨부파일 20120525_개정주요내용.hwp
20120525_개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