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 제 목 | g2b나라장터 업종현황(2010.05.11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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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1.05.17 | 조회수 | 1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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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업종현황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 - 나라장터 초기화면의 "나라장터서비스"의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 - 조달업체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신청 시 [공사.용역.기타업종]의 "업종명 찾기" - 발주기관 : 업종제한으로 공고 시 "업종제한사항" ** 근거 법령 및 규정이 없는 업종코드(기타자유업)는 첨부파일에 없음 - 조회방법 : 나라장터 초기화면의 "나라장터서비스"의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 에서 업종분류코드 란에 "99"로 입력하고 "찾기"버튼 클릭하면 "기타자유업" 관련 업종목록을 조회할 수 있음. - 기타자유업종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또는 업태항목에 업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예) 1169 학술,연구용역 코드를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또는 업태란에 학술용역 또는 연구용역 등 업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기타자유업종은 해당 업종관련 인.허가 등록/신고증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업종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업체등록담당자가 신청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여 승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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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g2b나라장터 업종현황.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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