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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년 건축·산업설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0.05.06 조회수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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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
행보증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
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
률임)

4. 문의안내 : 건축 042-481-7394 이풍욱
산업설비 042-481-7518 송창우
첨부파일 건축산업설비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2010.3.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