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 제 목 |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26.4.27.) |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5.04 | 조회수 | 19 |
| 링크주소 | |||||
부 칙 <제2026-29호, 2026.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평가를 받은 장기지정기업에 대해서도 제25조제3항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
| 첨부파일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문(조달청고시)(제2026-29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