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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2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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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4.10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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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6-27호, 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25-7호, 2025. 3. 4.)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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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구 조문 대비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개정(안).hwp (개정전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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