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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철도공사]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2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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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2.06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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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재무 규범 제2026-1호, 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금지급 조건(별표 5)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지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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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계약업무처리세부기준(재무제2026-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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