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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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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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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5항, 제17조 제4항, 제24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7항, 제43조, 제44조 제2항, [별표2], [별표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종합평가기준: 가. 가격, 라. 신인도[5) 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안정우수)], 마. 적기납품, 자. 지역업체, 차. 약자지원 : 2026년 7월 1일 2. 제62조 제2항 제4호, [별표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종합평가기준: 아. 사후관리: 2027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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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전문, 260108).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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