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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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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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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제15조 제5항, 제28조 제15호, [별표1]: 2026년 7월 1일 2. 제33조 제2항 제4호: 2027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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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전문, 260108).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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