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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6.1.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2.31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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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5.12.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12조 제3, 20조 제4, 29, 53조 제3항 제2, 57조의2 8,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 가격, . 적기납품, . 신인도[5) 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안정우수)], 8) 기술및품질, . 지역업체, . 약자지원, . 부품국산화, [별첨2] 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영요령 제2조제7: 202671

2. 42조 제1, 43조 제1, 3항 및 제5, 44조 제1, 45조 제4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202711

3. 39조 제2항 제4,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5. 사후관리,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 사후관리: 2027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일 이후

첨부파일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314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