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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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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12.31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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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 제3항, 제20조 제4항, 제29조, 제53조 제3항 제2호, 제57조의2 제8항,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가. 가격, 나. 적기납품, 라. 신인도[5) 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안정우수)], 8) 기술및품질, 바. 지역업체, 카. 약자지원, 파. 부품국산화, [별첨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영요령 제2조제7항: 2026년 7월 1일 2.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4항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2027년 1월 1일 3. 제39조 제2항 제4호,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5. 사후관리,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아. 사후관리: 2027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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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314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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