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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25.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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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11.06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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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5-32호, 2025.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5조와 제45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1-29호, 2021. 8. 9.)을 따른다. ②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은 `25.11.5.이후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5-17호, 2025. 6. 2.)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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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1030_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문(조달청고시)(제2025-3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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