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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25.11.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1.06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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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32, 2025.11. 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1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5조와 제45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1-29호, 2021. 8. 9.)을 따른다.

37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은 `25.11.5.이후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5-17, 2025. 6. 2.)을 따른다.

첨부파일 251030_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문(조달청고시)(제2025-3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