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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혁신장터 운영규정(25.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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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10.21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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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28호, 2025. 10. 22.> 제1조(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장터에 등록한 업체 및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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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1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개정전문.hwp 01 개정안_전문(별지 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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