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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계약규정시행세칙(제54차 개정)(25.10.2.)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0.10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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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___, 2025. 9. __.>

1(시행일) 이 세칙은 2025. 9. __.부터 시행한다.

2(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1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4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세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계약이행보증 금액에 관한 적용례) 7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세칙 시행 이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9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된 제4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9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세칙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7(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1]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5]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계약규정시행세칙 전문_20251002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