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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 고시(25.10.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0.01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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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끝.

 

 

※ 첨부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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