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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교통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2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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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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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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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hwpx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37).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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