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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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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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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등록의 적용례) 세부품명 기준 1인인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 시행일 전 심의를 거쳐 물품을 등록한 경우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제15조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중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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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전문, 25.9.1. 시행).hwpx 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신구대비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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