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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5.4.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4.22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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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133호, 2025. 4. 1.>

제1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은 2025년 4월 1일로 한다.

제2조(예외) 제17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건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고시 제2021-29호) 제17조의3을 따른다.

첨부파일 2.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전문(조달청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