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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2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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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3.17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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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5-10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1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 기준 연장기간을 포함한 지정기간이 6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6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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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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