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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5.3.4.)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3.05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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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 3. 4.>

 

1(시행일)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5. 3. 4.부터 시행한다.

7조제3항과 제4항의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 2022.8.11.)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을 선()적용하거나, 계도기간동안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11조는 시행일 이후 통보된 하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3조는 시행일 이후 계약이행실태 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