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인포21C 입찰자료실입니다.

입찰자료실

제 목 [조달청]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4.9.1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9.10 조회수 395
링크주소

부칙 <2024. 9. 10.>

 

제1조(시행일) ① 이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2024. 9. 10.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제3항과 제4항의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 2022.8.11.)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을 선(先)적용하거나, 계도기간동안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1조는 시행일 이후 통보된 하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13조는 시행일 이후 계약이행실태 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급식류_다수공급자계약_추가_특수조건_개정안-전문(24.9.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