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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4.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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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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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 9. 10.>
제1조(시행일) ① 이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2024. 9. 10.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제3항과 제4항의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 2022.8.11.)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을 선(先)적용하거나, 계도기간동안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1조는 시행일 이후 통보된 하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13조는 시행일 이후 계약이행실태 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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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급식류_다수공급자계약_추가_특수조건_개정안-전문(24.9.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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