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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국토정보공사]계약사무처리규칙(23.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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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7.25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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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계약 체결 횟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칙을 따르며,시행연도의 동일 회계연도는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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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계약사무처리규칙(2023-11-27).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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