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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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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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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추가 적용례) 제3조의6 신설규정은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우대가격유지의무 적용례) 제8조제1항 규정은 7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적용례) 제10조제4항제7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거래정지 적용례) 제13조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개정규정과 [별표]는 2024년 7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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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용소프트웨어_제3자단가계약_추가특수조건_개정전문(조달청지침_제13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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